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16/75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5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정답

해설

산안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