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21/75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
사업주
2
근로자대표
3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4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정답
5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 1. 사업주 2. 근로자대표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4.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5. 근로복지공단 6. 지방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