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5월07일 · 94/100
94.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에 과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1
㉠ 15명이내, ㉡ 환경부차관
2
㉠ 15명이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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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이내, ㉡ 환경부차관
4
㉠ 30명이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정답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