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1년06월12일 · 82/100

82.농지법상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로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08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농지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0., 2020. 2. 11., 2021. 8. 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정답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