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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8월22일 · 48/80

48.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행정안전부 장관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정답

해설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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