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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8월22일 · 49/80

49.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2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정답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2022. 11. 29.>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6. 1.>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삭제 <2023. 11. 28.>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두번째 조항에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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