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1년09월12일 · 47/80
4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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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교육 : 10일전 소방특별조사 : 7일전 관계인에게 소방특별조사 연기 : 3일전까지 연기신청서 증명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