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9월15일 · 44/80
44.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능한 자는?
1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정답
2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관이럽의 등록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해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