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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3월03일 · 51/80

51.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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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규칙 [별표4]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50[m] 이상 = 유형문화제, 지정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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