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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3월03일 · 57/80

57.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시ㆍ도지사
2
의용소방대장
3
기초자치단체장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정답

해설

화재예방법 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의 명령권자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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