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3월03일 · 59/80
59.소방기본법상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총리령
2
대통령령정답
3
시ㆍ도 조례
4
행정안전부령
해설
대통령령 1)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기준(기본법9조) 2) 불을 사용한는 설비의 관리사상,,,,, (화재예방법 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