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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05월15일 · 49/80

4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1
1,000만원 이하
2
2,000만원 이하
3
3,000만원 이하정답
4
5,000만원 이하

해설

과징금처분(시도지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낼 수 잇다. (소방시설관리업자는 3000만원 이고, 소방시설업자는 2억원이하 개정) 최근에 개정되어 소방시설업자는 3000 → 2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경우에 3000만원입니다. 소방시설업자는 2억원입니다. (2021년 6월 개정이라 당장 2021 3차 시험부터는 혹시모르니 미리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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