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2년03월05일 · 52/80
5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따라 연결살수설비를 설치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송수구를 부설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정답
2
송수구를 부설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3
송수구를 부설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4
송수구를 부설한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