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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2년05월20일 · 54/80

5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1
분기별(3월) 1회 이상
2
월 1회 이상
3
반년(6월) 1회 이상
4
년 1회 이상정답

해설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전 해설] *연1회 이상 1.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훈련,교육 2,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 3.제조소등의 정기점검 4.종합정밀점검(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5.작동기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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