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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3월07일 · 53/80

53.옥외 연결송수관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 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것은?

1
연소방지설비
2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3
물분무 등 소화설비
4
연결송수관 설비정답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8. 2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15.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면제 기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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