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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5월09일 · 51/80

5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있어서 감리결과 보고서대로 마쳤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3
판매시설
4
11층 이상인 아파트정답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19. 12. 1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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