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5월09일 · 50/80
50.소방검사결과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조치할 수 있는 명령사항으로 잘못된 것은?(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개수명령
2
양도명령정답
3
제거명령
4
이전명령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