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5월09일 · 49/80
49.방염업자가 다른자에게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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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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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경고, 2차에는 영업정지 6월이 처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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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영업정지 6월,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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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경고,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