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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5월09일 · 48/80

48.소방기본법령상 특수구조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산악구조대
2
수난구조대
3
고속국도구조대
4
해상구조대정답

해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타법개정]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4.11.19, 2016.10.25, 2017.7.26>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나. 수난구조대 다. 산악구조대 라. 고속국도구조대 마. 지하철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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