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5월20일 · 60/80
60.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1
분기별(3월) 1회 이상
2
월 1회 이상
3
반년(6월) 1회 이상
4
년 1회 이상정답
해설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시행 2022. 12. 1.] [소방청훈령 제284호, 2022. 12. 1., 전부개정] 제2조(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의 계획(이하 "화재안전조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간 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 2. 월간 계획 : 전월 말일까지 3. 수시 계획 : 시행 전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