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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3년03월10일 · 54/80

54.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연면적 1000m2 미만의 아파트
2
연면적 1000m2 미만의 기숙사
3
연면적 800m2 미만의 숙박시설정답
4
수련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2000m2 미만의 기숙사

해설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sup>2</sup>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sup>2</sup>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목 7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m<sup>2</sup>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연면적 400m<sup>2</sup>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sup>2</sup>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sup>2</sup>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이하인 주택 숙박시설은 수련시설 내에 있는 것으로 일반 숙박시설은 포함이 되지않고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만 포함됩니다 정답은 1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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