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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3월08일 · 46/80

46.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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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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