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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7년05월07일 · 54/80

54.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1
간이소화장치
2
비상경보장치
3
자동확산소화기정답
4
간이피난유도선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시행일: 2023. 7. 1.]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다. 비상경보장치 라. 가스누설경보기 마. 간이피난유도선 바. 비상조명등 사. 방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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