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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9년09월21일 · 51/80

51.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단, 소방체험관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청장
3
시ㆍ도지사정답
4
소방본부장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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