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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9년09월21일 · 71/80

71.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비호환선형 수신부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몇 초 이내에 동작하지 아니해야 하는가?

1
0.2초
2
1초
3
30초정답
4
60초

해설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12. 30.] [소방청고시 제2024-54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26조(수신부의 기능) ② 비호환형 수신부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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