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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6월06일 · 42/80

4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1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정답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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