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3년05월11일 · 74/125
7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부상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정답
3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2. 척추제 분쇄성 골절 부상의 경우 1천만원(=>3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