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3년05월11일 · 75/125
75.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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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인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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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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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화재위험유발지수가 C등급인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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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업무정지 6월이다.
해설
소방서장은 화재위험유발지수가 D등급 또는 E등급 인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