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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0년07월25일 · 10/100

10.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은?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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