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손해평가사 · 2016년06월25일 · 49/75
49.손해평가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 정지기간은?
1
6개월정답
2
1년
3
2년
4
3년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보보호와 관련된법령위반이 몇회위반인지 미표기상태 문제표기는 최대업무정지기간이라고 물어봤으니 1년이 맞는게 아닌가 1회 위반시 6개월 2회 위반시 1년 문제라고 내논게 수험생들 머리아프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