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14/75
14.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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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정답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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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2.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