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4/75
4.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4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정답
해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정도의 가액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676조 제1항) 기평가보험(상법 제 670조)의 경우 또는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취하는 해상, 운송보험의 경우는 협정보험가액 또는 일정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손해액 산정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