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6/75
6.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정답
2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4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제6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