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1년06월05일 · 19/75
19.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체결의 시점에 의도적으로 보험가액보다 낮게 보험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정답
해설
1. 계약체결의 시점에 보험가액보다 낮은 보험금액을 약정하는 것이 일부보험이며 허용된다. 2.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제674조) 3. 일부보험의 경우 잔존물대위(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