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9월03일 · 19/100
19.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식수산물은 생산⋅채취⋅양식한 지역의 시⋅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정답
2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한다.
3
국산 수산물로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4
동일 품목의 국산과 국산 외의 수산물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