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9월03일 · 20/100
20.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참돔, 황태, 갈치, 고등어
2
넙치,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정답
3
갈치, 황태, 고등어, 뱀장어
4
넙치, 낙지, 북어, 조피볼락
해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항 8호 기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