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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2년03월04일 · 83/100

83.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간다. 이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같은 법 제8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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