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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9년03월03일 · 83/100

83.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백만원 이하의 벌금
2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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