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2년04월24일 · 86/100
86.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선사유
2
개선내용
3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4
개선 후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저감량 및 저감효과정답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1. 개선사유 2. 개선기간 3. 개선내용 4.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