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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88/100

88.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해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였다면 변압기의 1차 및 2차 전압은?

1
1차 : 35kV 이하, 2차 : 특고압
2
1차 : 35kV 이하, 2차 : 저압 또는 고압정답
3
1차 : 60kV 이하, 2차 : 저압 또는 고압
4
1차 : 60kV 이하, 2차 : 특고압 또는 고압

해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제4절-제29항] 제29조(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 전선로(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 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측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2 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고압 전선에 접속할 것. 나.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 및 2차측 전로로부터 1차측 전로에 전류가 흐를 때에 자동적으로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류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3.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제30조(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4.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제2종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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