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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96/100

9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최대 기간의 범위는 얼마인가? (단,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외한다.)

1
2년
2
3년
3
4년
4
5년정답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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