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22/100
22.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은?
1
고장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
2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복귀하는 구급차
3
공무 수행 중인 모든 자동차
4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전파 감시 업무에 사용 중인 자동차정답
해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등이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