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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05년04월03일 · 39/60

39.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 폐지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신고(시·도지사에게)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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