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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3월07일 · 85/100

85.『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1
꼬리 자르기
2
이발 자르기
3
물리적 거세정답
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해설

*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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