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5월15일 · 97/100

97.『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원재료 함량에 따라 유기로 표시하는 방법 중 주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1
인증품이면서 유기 원료 65% 이상인 경우
2
인증품이면서 유기 원료 95% 이상인 경우정답
3
비인증품(제한적 유기표시 제품)이면서 유기원료 100% 인 경우
4
비인증품(제한적 유기표시 제품)이면서 유기원료 70% 미만(특정원료)인 경우

해설

<원재료 함량에 따른 유기로 표시하는 방법> [인증품 - 유기 원료 95% 이상] 1) 유기 인증로고의 표시 2)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3) 주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4)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5)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