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8년10월26일 · 3/50
3.무선국의 검사종류가 아닌 것은?
1
준공검사
2
정기검사
3
변정검사
4
수시검사정답
해설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