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8년10월26일 · 4/50
4.무선방위 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 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1
국토해양부장관
2
방송통신위원회정답
3
노동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