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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8년10월26일 · 5/50

5.전파법에 의해 외국정부 및 외국법인에 무선국개설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실험국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자국 내에서 아마추어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
3
고정국정답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범국가적인 행사를 이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무선국
5
전파법에 의해 외국정부 및 외국법인에 무선국개설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78%)

해설

전파법 제20조(결격사유)에 규정된 외국인 등의 무선국 개설 제한과 그 예외 조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정부나 외국인은 국내에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으나, 특정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실험국, 아마추어국, 선박국, 항공기국 등 일부 무선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고정국은 이러한 예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개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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