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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3년03월11일 · 17/50

17.다음 중 정기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무선국
2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3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 중 기지국용 무선기기정답

해설

전파법 [법률 제18480호, 2021-10-19]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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