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1년06월12일 · 97/100
97.2차측 개방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의 전격 살충기는 전격 격자가 지표상 또는 마루 위 몇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5
2
1.8정답
3
2.5
4
3.5
해설
전격 살충기의 시설 (전기설비 기술기준 253조) 1항 전격 살충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격 살충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2.전격 살충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전격 살충기에서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전격 살충기는 전격격자(電擊格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 3.5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00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이 손을 넣거나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할 때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것은 지표상 또는 마루위 1.8m 높이까지로 감할 수 있다. 4.전격 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5.전격 살충기를 시설한 곳에는 위험표시를 한 것. 2항 전격 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제218조 내지(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